앞으로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 민영주택 분양 시 청약가점제가 폐지되고,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ㆍ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를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에만 적용한다. 가점제 대상 적용 비율도 현재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하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1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부여했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행처럼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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