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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심사 앞둔 종편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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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심사 앞둔 종편 감싸기?

입력
2013.05.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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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허가 당시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료 공개 수위를 조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 참여 주주 현황이나 신문 모기업 주요 주주 출자 내역은 물론 심사자료 일부도 내놓지 않으려 들지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방통위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은 30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법원 판결 중 '심사자료 일체' 부분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어디까지 공개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논란의 소지'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며 당초 방통위가 자료 공개를 거부한 대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연대는 지난해 5월 '종편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도 신청정보가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하는지에 근거한 것이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역시 방통위의 자의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윤성식 공보관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방통위는 추가 절차 없이 언론연대가 요구한 자료를 공개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법 30조 2항에 따르면 이번처럼 자료 공개 등의 신청 거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할 경우 당초 신청의 취지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가 만약 자료공개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경우 간접강제나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면 언론연대 신청에 의해 1심 법원은 배상을 명할 수 있다"며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정보 완전공개를 꺼리는 것은 종편들이 9월 시작하는 재심사를 어떻게든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심사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종편들이 재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어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종편 고위 관계자는 "자료가 공개되면 허가를 비롯해 지금까지 대충 넘어간 부분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털어놨다.

방통위는 취재가 시작되자 "판결에 논란이 있다는 부분은 개인 의견이며 현재 정보를 공개할 구체적 방법과 시기를 판단 중"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연대는 2011년 1월 '종편 사업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됐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방통위에 자료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지난 24일 방통위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 언론연대는 28일 이 판결에 근거해 방통위에 당초 요구자료를 공개하라고 다시 신청한 상태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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