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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조례 도의회 통과' 마지막 절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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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조례 도의회 통과' 마지막 절차 남아

입력
2013.05.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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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29일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내고 폐업을 발표했지만 노조와 야권의 거센 반발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날 오전 9시 10분쯤 진주보건소에 진주의료원 폐업신고를 한 도는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의 폐업발표 기자회견과 홍준표 경남지사의 폐업 배경 설명을 겸한 도민 담화문 발표 등을 통해 폐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야권은 일제히"용납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폐업철회를 위한'의료원 사수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도는 이날 폐업발표 직후 의료원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에 퇴거명령을 내리고 남은 직원 70명에 대해 이날 자로 해고 통보했다. 도는 근로기준법상에 30일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노사간 단체협약에는 90일분 평균 임금을 지급토록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의료원에 남아있는 3명의 환자 진료도 도가 떠안아야 한다. 도는 이들 환자가 모두 병원을 옮길 때까지 진료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 등 별도 대체인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2명의 환자가 노조원 가족이어서 이들이 전원을 거부할 경우 폐업절차 집행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원 건물의 활용방안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박 대행과 홍 지사 모두 의료원 건물 활용방안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는"도의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 추후 논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통과돼야 법인이 해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4월12일 폭력 속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해산 조례는 두 차례 유회(流會)끝에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다음달 임시회(6월11∼18일)에서 심의키로 보류된 상태다.

도의회 야권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산 조례'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전체 58석 중 4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는 진주의료원 청산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의료원은 건물 매각과 특성화 병원 전환,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도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매각이 유력하다.

지하 1층 지상 8층에 연면적 2만9,843㎡의 의료원의 재산가치는 800억∼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최근 도가 의료원 폐업으로 폐업비용을 제하고도 800억원을 챙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의 실력저지로 다음달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도의 폐업추진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진주의료원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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