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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여성이 맘껏 일할 수 있는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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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여성이 맘껏 일할 수 있는 일터

입력
2013.05.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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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헤어지지 않으려는 아이들을 애써 유치원에 떨어뜨려놓고 출근하는 여성의 모습, 영화 '철의 여인'에서 그려진 마거릿 대처의 모습입니다. 슈퍼맘을 원하는 사회를 천하의 대처도 피해갈 수는 없었나 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완벽한 아이의 엄마와 아내로, 일터에서는 가정 일을 핑계대지 않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커리어 우먼을 원합니다.

과거 각 분야의 여성 1호, 우먼파워의 대표주자로 뽑힌 여성들의 성공스토리를 신문에서 종종 접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가족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가정보다는 일에 더 집중했었고, 남성보다 몇 배 더 열심히 일해 지금의 자리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각 분야마다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을 찾기 어렵지 않고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을 추월했다고 하지만, 이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30~40대가 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지 못하고 육아와 가사로 경력단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힘겹게 일과 가정을 모두 꾸려나가고 있는 여성들 중 일부는 '슈퍼맘 콤플렉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일을 포기하거나, 언젠가 올 행복을 위해 현재의 고단함을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삶고 있는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들은 오히려 30~4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문화가 사회전반과 기업에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찾은 직장을 육아와 가사 부담으로 그만두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났던 여성들도 다시 일터로 손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육아나 가사걱정 없이 '남녀가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면서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는 질을 높이고, 학업, 육아, 점진적 퇴직 등 근로자의 자발적 수요에 맞으면서도, 풀타임 근로자와 차별이 없고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확실히 보장되는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이와 같은 제도들이 일터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나 인력관리 차원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을 일과 가정 사이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근로자들이 직무에 대한 몰입과 창의를 높이도록 하는 투자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일·가정 양립에 앞서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일·가정 양립 전담직원을 채용해 출산 전ㆍ후 휴가나 육아휴직에 따른 공백을 대체해 주고,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관련 고충 상담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회사에 직장 어린이집을 지어 근로자들이 아이 걱정 없이 맘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남녀 근로자가 함께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더욱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일하는 여성에게 '슈퍼맘'이 돼야 한다고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의 희생과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배려와 시스템에 의해 일ㆍ가정을 양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계가 여성 근로자의 입이 되어 목소리를 내주고, 경영계가 여성근로자에게 귀를 열어 목소리를 들어주며, 정부가 발이 되어 여성근로자와 함께 뛰어 '남녀가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라는 목표점에 하루빨리 다다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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