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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대통령 표창]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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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대통령 표창] 국민연금공단

입력
2013.05.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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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는 '최초'가 많다. 근무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육아 휴직 등 휴직 기간 중에는 승진할 수 없었던 승진제한제도를 2011년 공공부문 최초로 폐지했다. 이에 2012년 20명의 육아휴직자가 휴직 중 5급으로 승진했다. 전체 승진자(101명)의 20%나 됐다. 또 육아휴직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기간으로 인정, 육아휴직 이후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배려에 지난해에는 남성 직원도 20명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2010년 공공부문 최초로 시행한 근로시간 단축제는 이제 정착단계다. 만 9세 미만 자녀(장애아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혹은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단축기간도 100% 재직기간에 포함시킨다. 2010년 4명, 2011년 7명이었던 단축제 이용자는 지난해 43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자가 437명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굉장히 많은 수치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직원과 다른 직원의 업무량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36명의 대체인력도 고용했다.

임신근로자는 임신 초기 또는 말기 한 달 동안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하도록 했다. 또 당직근무를 제외시키고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임신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맘 표시제'도 실시한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공단 본부와 전국 지사에 설치된 수유실에서 하루 1시간씩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서울 인천 대구 전주에는 어린이집도 있다.

전체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12.8%로 아직 낮은 편이다. 하지만 과장에서 관리자인 차장으로 승진할 때 소요 연수는 여성이 9.1년으로 남성보다(10.2년)보다 짧고, 과장 이하 승진자 중 여성 비율이 72.9%일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채용 및 승진절차에서 여성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는 등 여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남녀 차별 없이 여성인력의 능력계발과 육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ㆍ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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