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6월 발효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종량제 방식으로는 전자태그(RFID)시스템, 납부칩ㆍ스티커제, 전용 봉투제 등이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의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수거료가 각 가정에 부과되는 RFID 방식을, 단독주택에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한 수거용기에만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한 납부칩ㆍ스티커제와 전용 봉투제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량제가 본격 시행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 줄어들고 연간 1,600억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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