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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부 고발자 되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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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부 고발자 되레 징계"

입력
2013.05.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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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 비리를 고발한 영관급 장교에게 국방부가 되레 징계 처분을 내려, 국민권익위원회가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29일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7일 국군복지단 전 사업관리처장인 민모 육군 대령을 '감봉 3개월' 징계에 처했다. 지난해 6~7월 경남 창원시 소재 해군 영외 마트를 맡아 운영할 민간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할 당시 직속 상관인 복지단장(해군 소장)의 명령에 불복, 군인복무규율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또 국방부는 징계 직후 민 대령을 육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장으로 보내는 인사도 단행했다.

국방부는 "규정에 따른 정상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민 대령은 자신이 복지단에 만연한 군수품 납품 비리를 밖에 알리고 직속 상관인 복지단장을 형사 고소한 게 못마땅한 국방부가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진정을 접수한 권익위는 민 대령을 보호받아야 할 내부 고발자로 결론 내렸다. 권익위 관계자는 "다음 달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 대령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준 국방부에 원상 회복 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키고 늦어도 7월초 국방부에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는 관련 법(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을 준 데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권익위 측은 "행정처분으로 통상 과태료 500만원 가량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무혐의 처리한 군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군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이번 징계와 복지단 부패 신고는 상관 없다"며 "국방부가 다른 공무원 집단보다 특수한 조직인 만큼 지시 불이행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이미 수 차례 개진했는데도 국방부가 '군 기강'을 내세워 이를 무시하고 징계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군 기강을 중시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내부 비리를 충분한 조사 없이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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