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에서 '협회는 서태지에게 2억6,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태지가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서태지와 협회의 저작권 다툼은 2002년부터 시작됐다. 서태지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 이모씨에게 음악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협회에 저작권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도 받았다. 이후 서태지는 2006년 협회로부터 정식으로 신탁관리 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서태지는 2006년 '가처분 등 신탁관리가 금지된 이후 협회가 저작권 사용료를 받았으니 이에 해당하는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협회가 5,000만원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협회가 서씨에게 분배금 지급을 중단한 2003년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한 2006년까지 저작물 사용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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