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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회장ㆍ사외이사 연봉 공개된다..보너스 지급 규정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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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회장ㆍ사외이사 연봉 공개된다..보너스 지급 규정도 합리화

입력
2013.05.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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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회장과 사외이사 감사 등 임원들의 유형별 보수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과연동 보수, 성과보수 이연 지급 등도 합리적으로 규정해 과도한 보너스를 막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사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작업을 내달 말까지 마무리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TF에서 금융지주사 회장의 과도한 급여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세부 조율을 마쳐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9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TF가 마련한 주요 개선방안은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사외이사 등 임원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이들의 활동이나 보수 내역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회장은 물론이고 상근 임원진, 사외 이사의 급여는 통합 공시돼 개별 임원의 보수 내역을 알기 어렵다. 예컨대 KB금융의 경우 지난해 총 13명의 임원에 22억8,800만원, 1인당 1억7,6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만 공개했다. 어윤대 회장 등 임원 개개인의 보수는 알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 단기성과급과 성과연동 주식보상비용 등도 주석에 통합 기재돼 보너스 규모 역시 개별적으로 알 수 없다.

TF는 임원 보수를 보다 상세히 공개하면서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여 외 보너스 지급 규정도 합리적으로 규정해 임원의 과다 소득에 대한 논란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집행임원 임면 시 지주 회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는 한편,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내부규범을 마련해 공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사외 이사의 경우 거수기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학력뿐 아니라 임원들과의 관계 등을 공개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또 내부규범에는 지주사의 세부적인 역할이 명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그간 지주사 회장 등이 문서가 아닌 말로 지시하는 사례가 많아 막대한 권한은 누리면서도 책임은 회피한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외부기관의 평가보고서 제출도 의무화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금융회사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감독 당국과 예금자ㆍ채권자 대표 등을 공익이사로 배정하거나 회장이나 사외이사 선출 과정에 국민연금 같은 대주주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이는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지주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에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지적도 ‘중복 통제’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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