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 혐의자 23명(법인 15건 포함)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공개한 한국인 중 일부도 포함돼 있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29일 "이번 조사 대상에는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기업과 대기업 사주, 학원 원장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거래처에서 스위스 비밀계좌로 보내온 무역 중개 수수료 신고 누락 ▦BVI 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관련 소득 신고 누락 ▦홍콩의 페이퍼컴퍼니가 무역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해외로 수익 이전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올 들어 지금까지 역외탈세 사례 83건을 조사해 총 4,798억원을 추징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45건의 역외탈세 사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36명을 조사해 505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가짜 석유 제조ㆍ판매혐의자 66명을 조사해 503억원을 추징했다.
관세청도 이날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ICIJ가 공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12명의 탈세 가능성에 대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연말까지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와 이를 이용한 자본유출 및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 기업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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