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고가 등산복 제품의 기능을 과장 광고한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 제조업체 평안L&C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안L&C는 2010∼2012년 네파의 프리미엄 제품 '네파 블랙라벨'을 TV와 인쇄매체를 통해 광고하면서 '현존하는 방수 재킷 중 최고의 땀 배출 효과'라는 표현을 썼다. 국가공인기관 시험 결과 해당 제품보다 땀 배출 효과가 뛰어난 소재가 있었지만, 네파는 몇몇 소재와의 비교실험만으로 최고의 성능이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복(소재로 제작)'이라는 표현도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NASA의 우주복 장갑에 사용되는 기능성 소재(PCM)가 등산복 안감에 일부 적용됐음에도 제품 전체에 우주복 소재를 사용한 것처럼 오인시켰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평안L&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 광고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는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해당 재킷은 현재 판매가 중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가 아웃도어 제품의 기능성과 관련된 부당 광고 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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