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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채무 보유자 지난해 대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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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채무 보유자 지난해 대비 급증

입력
2013.05.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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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증가와 연체율 상승으로 국민행복기금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더욱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14개 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9,319건에 달했다. 분기 기준으로만 올 1/4분기에만 2만 6천 명을 넘어서 지난 해 동기보다 20%나 늘었다.

개인회생이 이같이 늘어난 것은 지난 해 가계부채가 1098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진 까닭으로 분석된다. 또 업계에서는 구제 제도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회생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법정관리다.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의 채무자만이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변제 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다.

대상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시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다만 신청절차가 복잡한데다 필요서류가 많고, 법원의 인가결정이 엄격하므로 법무법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용운기자 sadzoo@s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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