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조작한 우족ㆍ도가니 등을 설렁탕 가맹점에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P 체인 본점 사장 오모(59)씨와 오씨에게 소고기를 공급한 유통업자 정모(4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오씨에게 자신의 업체 라벨을 쓰게 한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김모(4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경기 광주에 무허가 가공처리 작업장을 차려 놓고 정씨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족을 시중가(㎏당 2,100원)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에 사들여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조작한 라벨을 붙여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 2곳과 가맹점 37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물 가공 자격이 없는 오씨는 김씨 업체의 라벨을 붙이며 유통기한이 15일 정도 남은 소고기를 1년여 남은 것처럼, 파라과이산을 미국산 등으로 둔갑했다. 이런 식으로 오씨는 약 5년간 7,200톤, 시가 216억원어치의 소고기를 공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의 직영점 2곳 외 나머지 가맹점주들은 납품받는 축산물이 무허가로 재가공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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