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정치개입 및 경찰 수뇌부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 등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원 전 원장과 민 전 국장, 김 전 청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로 밝힐 것은 거의 다 밝힌 상태"라며 "현재는 (사법처리 수위에 대한) 윗선의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지난해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사이트 댓글 활동 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민 전 국장도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책임자로서 직원들로부터 원 전 원장으로 이어지는 인터넷 사이트 댓글 활동 지시ㆍ보고라인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정보국 직원 70여 명 가운데 일반인 보조요원인 PA(Primary Agent)를 두고 댓글 작업을 실행한 일부 직원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심리정보국 요원들과 함께 활동한 일반인 PA의 규모와 활동내역을 수사결과 발표 때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의 경우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서울경찰청에 78개 키워드 분석을 신청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묵살하고 4개의 키워드만 분석한 자료를 수서경찰서에 내려 보낸 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4개 키워드 분석자료 중에서도 일부 내용만 수서서 수사팀에 보냈으며, 김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수서서의 수사결과 발표 직전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27일 재소환하면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법리검토를 마친 후 이르면 6월 초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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