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한 여교수가 남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발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한예종은 무용원 A 교수에 성희롱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성희롱으로 규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폭력적인 언행을 사용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짓고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피해 학생들은 이달 초부터 학내 대자보 등을 통해 정기공연 후 회식 등의 자리에서 해당 교수로부터 "너희 남자들은 ○○만 보면 환장을 하지" "너희들을 섹스를 할 때 조준을 잘 해라" "자위할 때 어디를 보고 하나"는 말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예종은 "수업이나 공연 연습이라는 교육과정 속에서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것은 물론 잦은 폭력적 언동으로 인권을 침해했고 성차별적 발언으로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교수는 학교측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가 징계에 불복하면 징계 결정 뒤 30일 이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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