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8일 또래 남학생 팔에 강제로 문신을 새겨 넣고 담뱃불로 지진(공동 상해) 혐의로 박모(19)양과 이모(17)양 등 가출소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양 등은 지난 2월말 수원시 팔달구 이양의 집에서 A(16)군을 둔기로 때린 뒤 팔에 담뱃불을 지지고 바늘에 잉크를 묻혀 5㎝ 크기의 'Believe'라는 글자 문신을 새긴 혐의다.
이들은 '담뱃불로 팔을 지져보라'는 지시를 A군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한때 가출을 했다가 우연히 박양 등을 만나 그 동안 연락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부모는 지난달에서야 아들의 흉터를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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