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시 원안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8일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을 떠나 누구로부터도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쪽으로 ‘김영란법’을 제정하는 데 부처 간 의견 접근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의 원안에 문제를 제기했던 법무부가 최근 입장을 바꿔 원안에 동의하면서 원안 재추진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권익위는 직무상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공직자를 형사처벌토록 한다는 내용의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직무연관성이 확인됐을 때만 형사처벌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을 때는 과태료만 부과하자는 법무부의 의견이 수용되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이날 김영란법을 권익위의 당초 원안대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의 부패ㆍ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나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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