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시민단체인 '언론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선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언론연대는 2010년 말 종편 선정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무리가 있었다며 방통위에 관련자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곧바로 소송을 냈다. 이번 확정판결에 따라 조만간 종편 심사자료 일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선정을 두고 일었던 숱한 의혹의 진위를 종편 출범 2년여 만에 비로소 가릴 수 있게 된 셈이다.
1ㆍ2심 법원은 "(방통위의 종편 심사자료 공개는)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중복참여 주주나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자료 등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출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인 만큼,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이 충분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해 방통위의 종편ㆍ보도전문채널 승인백서에서도 의구심을 품을만한 대목들이 여럿 발견돼 특혜 논란을 키워왔다. 예를 들어 현재 4개 종편사가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계량항목에서는 탈락한 2개 신청사에 대부분 뒤졌으면서도, 주관적인 비(非)계량 평가항목에서의 높은 점수로 만회해 승인을 따낸 사실 등이다. 일부는 필요한 서류나 자격요건을 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심사를 통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욱이 경쟁을 통한 방송과 관련산업의 발전, 일자리 창출 등 당시 정부의 명분은 대부분 현실과는 거리가 먼 허구로 드러난 상태다. 대신 언론의 과점 현상과 이념편향 심화, 방송의 질과 책임성 저하, 언론시장환경 왜곡 등 부작용만 커졌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이런 상황에서 선정과정을 되짚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곧 시작될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일반기업도 아닌, 가장 공정하고 정직해야 할 언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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