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기가 까다로워진다. 주차장을 지금보다 넓게 지어야 하고 주변 주거환경에 지장을 줄 경우 입지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4ㆍ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일부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이 기존 전용면적 60㎡당 1대에서 앞으로는 30㎡ 미만 원룸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는 0.6대로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이 20㎡"라며 "기존 기준을 적용하면 0.3대 공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그 면적이 0.5대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관리,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하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될 경우 주거환경 악화, 기반시설 부족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제 선출이 원칙이나,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에서도 당선자를 가리지 못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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