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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수당 등 포함땐 기업 부담 22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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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수당 등 포함땐 기업 부담 22조원 증가"

입력
2013.05.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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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과 그 외 수당을 모두 포함하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노동 비용이 약 22조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통상임금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된 후 처음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내놓은 추산치로, 한국경총이 계산한 비용 증가액 38조원과 한국노총 6조원의 중간 정도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박사는 2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열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박사의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과 기타 수당을 포함한 뒤 지난 3년간 소급분과 향후 1년간 노동 비용 증가액을 계산한 결과, 기업들이 21조9,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타수당은 빼고 고정상여금만 포함할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이 14조6,000억원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이후 1년간 노동자 1인당 임금은 0.9(고정상여금만 포함)~1.4%(고정상여금, 기타수당 포함)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비용 증가와 노동자들의 임금 증가는 대기업과 정규직, 제조업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전체 기업 부담 증가액 중 53%(11조7,000억원)를 300인 이상 대기업의 부담하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증가액이 60%(13조2,000억원)나 차지한다. 또 300인 이상 대기업의 노동비용 중 99%(11조6,000억원) 이상이 정규직에 대한 증가액일 정도로 대기업 정규직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같은 정규직이라도 1~4인 미만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임금 증가율은 0.1~0.2%지만 300인 이상은 2.2~3.2%나 임금이 오른다. 비정규직은 회사 규모를 떠나 아예 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최대 0.6%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박사는 "대기업 제조업 정규직은 통상임금 비율은 낮고 고정상여금과 초과급여 비율이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긴 초과근로시간과 결합해 초과급여가 크게 증가, 임금도 많이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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