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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온상'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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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온상'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입력
2013.05.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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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비리가 불거졌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 입찰 때 뒷돈 거래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아파트 거주 인구가 60%를 넘고 연간 징수되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10조원에 이르지만, 관리ㆍ감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횡령, 공사용역 비리 등이 빈발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권을 노린 입주자 대표 등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무관심과 낮은 참여도를 틈타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를 자행해 왔다"며 "관리비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체계적 감사 기능이 없던 것도 한 몫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체 등의 횡령을 막기 위해 300세대 이상 단지는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외부 회계감사가 실시됐다.

또 아파트 공사 및 관리 용역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공사ㆍ용역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관리비, 예산안 등이 공개됐다.

공사 용역 등을 둘러싼 뒷돈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1,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비리 근절에 중요한 만큼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독려를 위한 전자투표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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