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방통위 밀실심사 '판도라 상자' 열리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방통위 밀실심사 '판도라 상자' 열리나

입력
2013.05.28 11:49
0 0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합편성채널 심의 선정 당시 작성한 심사 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 부실 심사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가 상당 부분 드러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시민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자료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방통위의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이 판단한 공개 대상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요청한 자료 일체로, 개인 정보를 제외한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심사자료, 중복 참여 주주 현황, 주요 주주 출자 관련 이사회 결의서,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 참여 현황, 심사위원회에 사용한 예산 집행 내역 등이다.

방통위는 2009년 11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에 따라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승인 신청을 받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12월 31일 4개 종편과 2개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업자 선정 개입 의혹과 특정 사업자 밀어주기 등 잡음이 일었으며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11년 1월 "방송사업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ㆍ승인됐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자료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위원회에 보고된 심사 결과보고서만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고 나머지 공개청구 부분은 영업비밀과 사생활침해 우려, 업무지장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발언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청구한 내용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단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기가 언제 될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종편 승인 당시 특정 사업자 밀어주기 등 의혹과 종편이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