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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총장 직선제 폐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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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총장 직선제 폐지 ‘적법’

입력
2013.05.2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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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직선제를 폐지키로 한 부산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부장 박춘기)는 부산대 교수회가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칙 개정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선제가 아닌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의한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교수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교수들의 학사에 관한 자주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개정 전 학칙에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를 교수회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직선제 방식 총장 선출을 전제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를 정한 것일 뿐”이라며 “총장후보자를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지, 직선제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지 여부까지 교수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21일 ‘총장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학칙 일부 개정학칙(안)을 공포했다.

이에 부산대 교수회는 개정학칙안이 교수 총투표 결과에 반하고 교수 총의를 무시한 반민주적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결시켰다.

이어 부산대 교수회는 “총장 후보자 선출방식이 직선제에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로 변경되는 학칙 개정이 위법하다”며 학칙개정 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당시 직원협의회 투표에서는 총장직선제 폐지안에 대해 73.3%가 찬성했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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