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이 울릉도에 제주도처럼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전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군은 연간 울릉도ㆍ독도 방문객이 연간 40만명 가량으로, 면세점 지정이 성사되면 연 매출은 1,280억원, 이익은 460억~8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년 전부터 면세점 지정을 추진해 온 울릉군은 지난해 9월부터 같은 섬지역인 옹진, 신안군과 공동으로 섬 면세지역 지정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국내외 사례분석과 타당성 등을 조사해 내달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지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군은 면세점이 지정되면 지정 판매점 매출 증대뿐 아니라 제조업체의 생산제품 납품증가, 종업원 고용효과 등 경북지역에서만 생산유발효과 92억원, 고용유발효과 72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울릉군은 2017년 취항을 목표로 울릉공항을 건설을 추진 중에 있어, 면세점을 지정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섬 관광지로 개발하는 한편,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명품녹색 섬으로 만들어 간다는 전략이다.
한편 울릉도ㆍ독도지역 면세점 지정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면세점 이용자는 울릉군을 방문하는 모든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이정훈기자 jhlee0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