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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사법처리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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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사법처리 수위는?

입력
2013.05.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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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재산국외도피, 시세조종, 계열사 부당지원.

검찰이 겨냥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혐의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혐의 확정 시 이 회장이 받게 될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탈세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조세포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법원 양형기준은 탈루액이 ▲연간 10억~200억원인 경우 징역 4~6년을 ▲200억원 이상이면 징역 5~9년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조직적, 계획적 탈세 정황까지 인정되면 8~12년까지로 형이 가중된다.

앞서 2008년 삼성특검 수사로 기소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차명재산을 통한 주식매매로 5,643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데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는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재벌 총수 비리에 대한 법원 양형이 엄격해지기 전의 일이라, 이재현 회장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더 높다.

국외재산도피의 대가는 더 중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죄는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도피액의 2~10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미화 2억6,000만달러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000여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1999년 2월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에 추징금 2,740억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산국외도피의 경우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기본으로 하고 형량도 높기 때문에 같은 탈세라도 수천억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것이라면 중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식 시세조종도 중죄로 취급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은 시세조종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주가조작 엄벌 방침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CJ측은 "주식 시세조종이 아니라 주가 관리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씨는 2008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가를 낮춰 시세하락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86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 법원은 배임ㆍ횡령의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징역 5~8년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거나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해 징역 7~11년을 선고할 수 있다.

현재 이 회장에 적시된 혐의만 최소 4가지다. 피의자가 2가지 이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질 때, 각 혐의가 한 행위에서 파생된 범죄(경합범)라면 더 중한 벌칙을 기반으로 2분의1 가중처벌까지 받게 되고, 서로 다른 행위로 지은 죄라면 각 죄에 따라 선고된 형량을 더해 적용하게 된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회장의 경우 제기된 혐의가 여럿이라 사회공헌도 등이 감경 사유로 작용해도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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