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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위 조 드러나도… 대학 59%는'학위취소' 명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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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위 조 드러나도… 대학 59%는'학위취소' 명시 안해

입력
2013.05.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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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기의 A대는 5년 전 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이 표절로 드러나자 작성자의 학위를 취소했다. 반면 경남의 K대는 2008년 학위논문 표절에 '경고'를 주는 데 그쳤다. 학위논문이 표절로 드러나도 많은 경우 학위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대학들마다 제각각 다른 제재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교육부가 전국의 4년제 대학ㆍ전문대 등 253곳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감시시스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위논문의 부정행위에 대해 '학위취소'를 못박은 대학은 10곳 중 4곳(41.5%)에 불과했다. 나머지 58.5%는 학위논문이 표절ㆍ위조로 드러나도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다. 문제가 된 논문을 지도한 교수를 지도교수에서 배제하는 등 담당 교수의 관리 책임을 묻도록 명시한 대학도 13.4%(34곳) 뿐이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박사학위에 한해 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있으나 강제 규정은 아니다.

학위박탈 규정이 있다고 해서 가동되는 것도 아니다. 표절 시비가 일었던 정세균 민주당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경희대는 '내부 고발이나 외부 제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착수하지 않았다.

논문의 표절 여부를 가리는 문장 유사도 검색 시스템인 카피킬러, 턴잇인 등을 도입한 대학도 11.5%인 29곳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더라도 학위논문이나 교수의 연구논문에 적용하는 곳은 각각 12곳, 11곳에 불과했고, 22곳이 학생의 레포트 심사에 활용하고 있었다.

최근 논문 표절이 드러나 스스로 사직한 김모(48) 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이같은 허점을 틈타 부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표절 논문은 임용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나중에 '임용 후에도 최소 2편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대가 망신을 샀다.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아예 없는 대학도 11.1%(28곳)나 됐다. 소규모 대학원대학 7곳이 여기에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위취소 여부는 대학의 고유 권한이라서 교육부가 개입해 일관되게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위논문에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학위 취소를 의무 조항으로 넣고 지키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연구윤리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조사 내용과 결과를 '대학 알리미'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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