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와 급식업체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형 자동차회사들은 동네에 카센터를 만들 수 없고, 일부 대형 급식업체는 사업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동반성장 실적이 미흡한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등 8개 대기업 명단이 공개됐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7일 회의를 열어 73개 대기업의 지난해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했다. 코오롱글로벌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CJ오쇼핑 KCC LS산전 STX중공업 등 8개 대기업이 '낙제'판정을 받았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S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포스코 SK텔레콤 SK종합화학 SK C&C 등 9개 대기업은 최고등급인 '우수'판정을 받았다.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LG전자 등 29곳은 2등급인 '양호'를, 대우조선해양 대림산업 제일모직 등 27곳은 3등급인 '보통'을 각각 받았다.
자동차전문수리업(카센터)와 이동급식용 식사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새로 포함됐다.
전국의 카센터는 현재 3만여개. 이 중 현대자동차의 '블루핸즈'와 SK네트웍스의 '스피드메이트', 삼성화재의 '애니카'등 대기업이 직영하거나 가맹점형태로 되어 있는 카센터는 7,900여개다.
동반위는 이들 대기업 계열 카센터에 대해 가맹점수를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동결하도록 권고했다. 단 보험사가 산간벽지 긴급출동 등을 위해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측과 협의한 확장안, 타이어사의 타이어 판매만을 위한 가맹점 확장(얼라이먼트 포함)은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제조사는 신도시 진출 등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연간 2% 이내 확장을 허용하는 권고안이 내려졌다.
이동급식에 대해선 공공부문에 한해 대기업 계열업체에 사업축소권고가 내려졌다. 이동급식용 식사업이란 조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 또는 공공시설과 장기간 계약을 맺고 음식을 조달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이동급식용 식사업이 중기적합업종에 지정됨에 따라 대기업 계열업체는 향후 학교 군부대 등 공공부문에서 사업을 철회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장기간 논란을 빚어온 음식점 출점기준도 최종 확정됐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계열 음식점은 ▲수도권ㆍ광역시의 경우 기차역,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주변 반경 100m 이내 ▲비수도권의 경우 반경 200m 이내에서만 새롭게 음식점을 낼 수 있다. 또 대기업은 연면적 2만㎡, 중견기업은 1만㎡ 이상 복합다중시설에서만 신규 출점이 허용된다.
단 외식전문 중견기업인 놀부NGB(놀부부대찌개), 더본코리아(새마을식당)는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도 간이과세자(매출액 4,800만원 이하 음식점)와 도보로 150m 떨어진 곳에 출점 할 수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들 기업은 소상공인으로 시작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라 예외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또 ▲대기업의 신규 외식업 브랜드 출시를 허용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은 출점제한 기준에 구애 받지 않고 매년 5개 이하의 점포를 신설할 수 있는 '총량적 확장자제안'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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