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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 속 '700만원 현금' 검사, 골프접대 등 비위 드러나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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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 속 '700만원 현금' 검사, 골프접대 등 비위 드러나 중징계

입력
2013.05.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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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해 1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지인에게 사건 내용을 무단 조회해 알려준 전주지검 소속 A검사를 해임 청구하는 등 현직 검사 3명과 검찰사무관 1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거나 자체 경고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지난 4월 보안점검을 통해 A검사의 책상 서랍에서 5만원권 현금 700만원이 든 봉투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 이 같은 비위사실을 확인했다. 감찰본부는 이 금품의 성격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A검사가 사건 내용을 알려준 지인으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수 차례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A검사는 또 다른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구속 수감 중이던 다른 검사의 사건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 장시간 접견을 시켜준 사실도 드러났다.

감찰본부는 또 지난해 5월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부적절한 표현으로 수사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논란을 일으켰던 이준명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이 인정된다'며 경징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 내용 때문에 징계를 받기는 처음이다.

이 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공유수면 매립 이권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노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뭉칫돈 수백억원이 발견됐다"고 했지만 노씨는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됐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사직서를 낸 상태다.

감찰본부는 아울러 2010년 2월 검찰 수사관의 비위 첩보 사실을 알고도 6개월 이상 방치하고 있다가 별다른 인계 조치 없이 해외 연수를 떠난 B검사에 대해 직무 태만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같이 근무하던 여성 직원들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검찰 사무관에 대해서도 품위 손상을 이유로 중징계 청구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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