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의 한 중학교 3학년 A군은 4월 1일 수업 시간에 동전으로 시끄럽게 장난을 쳐 수업을 방해했다. 경고에도 멈추지 않자 B 교사는 A군의 지갑을 빼앗았고, A군은 교사의 손목을 비틀고 욕을 했다. 이 일로 다음날 선도위원회가 열렸고, 다른 수업시간에도 A군이 수업을 방해하고, 주의를 준 교사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측은 교권보호 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6일과 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결국 A군을 전학시켰다.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을 강제전학시키도록 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치 이후 강제전학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수업 중 딴짓을 하다 경고를 받은 1학년 C군이 교사에게 폭언을 해 강제전학 조치됐다. 학생들의 폭행ㆍ폭언에 가슴이 멍드는 교사들이 제도가 시행된 첫날부터 강제전학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김무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권 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제전학 조치가 과연 교권보호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우려도 여전하다. 유성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기획국장은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강제전학 시키는 것은,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고 어딘가에서 또 터지게 만드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소통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형호 면목고 교사는 “가령 밤새 게임을 하고 학교에서 자는 학생을 교사가 깨우면 아이는 순간적으로 욕설을 할 수도 있는데 교사가 똑같이 대응하면 결국 싸움이 된다”며 “아이가 나를 공격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발 물러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화성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반드시 선도위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교사가 한 학교에 있기 어려울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각해 전학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교권보호위를 열도록 했다”며 “또 전학 조치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청 교권보호위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뒀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