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ㆍ영동축협이 방만하고 불법적인 운영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영동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군으로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위탁받아 운영해 온 옥천ㆍ영동축협이 관련 사업비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시행중인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비는 새로 태어난 송아지의 귀에 출생이력 등을 담은 표를 부착하는 업무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영동군으로부터 이 업무를 위탁받은 옥천ㆍ영동축협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영동군내 송아지 9,718마리에 귀표를 달았다. 이중 2,618마리는 축협 직원이 직접 부착했고, 7,100마리는 소 주인에게 귀표를 나눠줬다. 영동군은 축협 직원이 직접 귀표를 부착했을 경우 마리당 9,000원, 표를 주인에게 나눠줄 경우에는 6,260원의 사업비를 축협에 지원한다.
그러나 축협은 이 기간 직원들이 9,576마리의 송아지에 귀표를 직접 단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900여만원(6,958마리 분)의 지원금을 더 타냈다.
영동군은 "축협의 공신력을 믿었던 게 화근인 것 같다"며 "부당하게 지급된 사업비를 전액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옥천ㆍ영동축협은 지난해 6∼8월 경기도 양평지방공사에 47억원 어치의 축산물을 외상으로 납품했다가 대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거액의 외상 거래를 하면서 기본적인 채권조차 확보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축협측은 5억원이 넘는 외상 거래시 이사회 승인을 받고, 특정인과 16억원 이상 외상 거래할 경우 농협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축협경제사업업무방법'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한 양평지방공사는 부채비율이 7,800%가 넘고 군부대 식품 납품업자에게 130여억원을 사기당하는 등 경영상태가 극도로 부실한 상황이었다.
축협측은 납품대금 회수를 위해 양평지방공사 전 대표(55)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그가 검출 출두를 앞둔 지난해 11월 자살하면서 대금 회수가 불투명해졌다.
옥천ㆍ영동축협은 또 지난해 유통 기한이 임박한 쇠고기 5억원 어치를 헐값에 처분하는 등 축산물 유통을 허술하게 해 막대한 손해도 봤다.
이 같은 연속적인 부실경영으로 이 축협은 지난해 34억원의 적자를 봤다. 조합원들의 집단 탈퇴까지 이어지면서 82억원이던 자본금은 1년 새 61억원으로 급감했다. 부실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농협중앙회의 경영진단도 받았다.
옥천ㆍ영동축협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제 지원금을 부당하게 더 타낸 직원들과 대규모 외상거래로 손실을 입힌 직원들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징계할 방침"이라며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