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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은닉 재산, 수사하듯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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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은닉 재산, 수사하듯 찾겠다"

입력
2013.05.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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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한 전담팀을 가동하고 여타 고액 미납 벌과금 집행을 위한 별도조직을 꾸린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을구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담팀에는 재산 추적 분야 경험이 풍부한 검사(팀장)와 전문수사관 7명이 참여하고,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소속 전문수사관들이 재산추적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를 팀장으로 한다는 것은 수사를 하듯 은닉재산을 찾아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1996년 추징금 2,205억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1,672억원을 미납한 상태로 추징금 환수 시효는 올해 10월11일 만료된다.

대검찰청에는 또 1,000만원 이상 고액 벌과금(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들을 전담할 고액 벌과금 집행팀이 설치된다. 대검 공판송무부장 지휘하에 ▲강제집행 및 검거 활동을 지원하는 총괄지휘1팀 ▲재산추적 업무를 지원하는 총괄지휘2팀이 신설되고, 각 일선청에는 ▲벌금미납자 소재를 파악하는 검거기동팀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재산추적팀 ▲은닉재산 처분 업무를 맞는 강제집행팀이 설치될 예정이다.

전체 1,000만원 이상 미납 벌과금의 총 규모는 27조원이다. 가장 많은 돈을 미납한 사람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 2002년 추징금 23조300억원을 선고 받고도 22조9,460억원을 내지 않았다. 김종은 신아원(신동아그룹 계열사) 전 회장은 1,964억원 중 1,962억원을 미납해 2위, 전 전 대통령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9)씨의 조세포탈 사건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확인하고도 이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는 2004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이 확정됐으며, 당시 재판부는 재용씨의 167억원 상당의 채권 중 73억5,000만원 상당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서 흘러 들어간 돈으로 판단했다.

국가가 이 채권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재용씨를 상대로 불법 증여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전 전 대통령 소유로 되돌려 놓아야 했지만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007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러 법리적 문제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당시 판단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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