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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정홍원 총리·황교안 법무장관 등 8명은 직계 존비속 재산 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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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정홍원 총리·황교안 법무장관 등 8명은 직계 존비속 재산 안 밝혀

입력
2013.05.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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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첫 재산 공개 대상자 중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거부한 이들이 30%로 전 정부보다 늘어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한다는 재산공개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차관급 이상·국무위원 27명 가운데 8명(29.6%)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밝히지 않았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 차관급 이상과 국무위원 중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비율(22%)보다 높아진 것이다.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을,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역시 같은 이유로 장남과 차남, 손자 2명과 손녀 2명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도 장남과 손자의 재산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도 시부모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등 재산 공개에서도 대상인 1,933명 중 27.6%인 534명이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14조(성실등록의무)는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 등이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라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재산 증여가 활발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식 등의 재산이 모두 스스로 번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은 "재산공개는 재산 형성과정을 시민이 감시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직계 존비속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공직자가 늘어난다면 공개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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