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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이번에는 꼭 합법화" 4번째 노조설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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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이번에는 꼭 합법화" 4번째 노조설립 신고

입력
2013.05.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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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3차례 합법 노조화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4번째로 합법노조화를 시도한다.

전공노는 27일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적지위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전공노는 2009년 9월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 구 전공노가 통합한 노조로, 중앙부처와 전국지자체 소속 공무원(6급 이하) 14만명이 가입해 있는 전국 최대의 공무원 노조다.

2009년 12월, 2010년 9월, 2012년 2월 3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고용부는 공무원 노조법상 가입자격이 없는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며 번번이 불허했다. 전공노는 이에 반발, 법원에 '노조설립신고 반려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30여명에 이르는 공무원 해직자의 노조활동여부 판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공노 측은 해직자들이 노조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정부측은 실제로 이들이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도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보였던 만큼, 고용부가 노조설립 신고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설립 신고서가 들어오면 법적 요건을 따져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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