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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회장 임기 1년 반으로 제한… 이례적 조치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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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회장 임기 1년 반으로 제한… 이례적 조치에 시끌

입력
2013.05.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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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임기를 통상 3년 임기의 절반인 내년 12월30일까지로 제한했다. 내년 안에 반드시 민영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한편에선 매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적인데 굳이 임기를 공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금융은 24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 내정자의 임기를 내년 12월30일까지로 제한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내달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표결키로 했다. 임기 제한 안건은 우리금융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내년 안에 우리금융을 반드시 민영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일부 사외이사들은 이 내정자의 임기를 내년 최종 결산일(12월31일)이 아닌 12월30일로 정하는 데 반발했으나 격론 끝에 결국 의사록에 반대의견을 명시하는 선에서 안건이 통과됐다. 정관 상 임기가 결산일까지이면 다음해 정기주총(2015년 3월)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지만 예보는 임기를 내년 안으로 제한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례적인 정부의 조치에 비판론이 제기된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우리금융 조기 민영화에는 찬성하지만 이런 식의 시한 못박기가 현명한 지 의문"이라며 "언제까지 팔겠다는 조바심을 보이면 가격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고, 이 내정자의 거취는 인수주체의 의향에 맡길 일인데 정부가 간섭하면 이미 누구에게 넘길 지 정해놓고 매각을 진행한다는 '관치' 의혹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내정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회장으로서 제 임기가 (민영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임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회장직을 버릴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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