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상직(50ㆍ전주 완산을)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받아 무죄 취지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 오히려 높은 형량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부장 이창형)는 24일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회사의 대표 자격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 선거조직을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선거운동을 한 점, 공직자 의무를 위반한 점,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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