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판사는 24일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골목상권의 침해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대기업 유통업체 대표로서 성실히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었지만, 국회 출석에 불응해 국정감사 등의 업무에 차질을 빚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 이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고 전문 경영인을 출석하도록 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항소는 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국회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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