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백혈병(혈액암) 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약값 지원이 7월부터 중단된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 특허만료로 복제약이 출시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4,000여명의 혈액암 환자들은 약값의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월 10만~12만5,000원을 내야 한다. 복제약이 등장하면 본인부담금 지원은 공정경쟁법령에 위배된다.
출시될 복제약은 31개 품목(14개사)으로 출시 후 1년 간 원가(글리벡)의 59.5% 수준(이후 53.5%)에서 가격이 결정되므로 환자들은 월 5만~6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성 유해성 검증을 마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된 복제약이어서 효능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002년 글리벡 국내 도입 당시 정부는 노바티스가 제시한 고가의 약값(알당 2만3,045원)을 용인하고 대신 노바티스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시작해 환자들은 사실상 무상으로 글리벡을 복용할 수 있었다.
한편 위장관기질종양(GIST) 치료제로 쓰이는 글리벡의 특허는 기간이 남아 있어 GIST 환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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