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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교사, 사랑 아닌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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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교사, 사랑 아닌 간음"

입력
2013.05.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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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던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 이성호)는 23일 초등학생 제자 A(13)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된 강릉 모 초교 전직 교사 강모(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위력을 행사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이라 주장하지만,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교사가 13세 미만 아동을 수 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2011년 말 강릉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 받은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당시 복지시설 사회복지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강씨와 A양이 "연인 사이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 사법처리를 놓고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궜다.

하지만 경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죄가 적용된다는 법률 조항을 적용해 강씨를 구속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씨가 A양 이외에도 4년 전 재직했던 초등학교의 제자인 B(16)양과도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수 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두 여학생과 관계를 맺은 시기와 수법이 유사한 것은 물론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환경마저 비슷해 충격을 줬다.

강릉=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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