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2·12 군사쿠데타 당시 신군부에 저항하다 총상을 입은 하소곤 예비역 육군 소장이 23일 오후 5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재직했던 고인은 신군부가 수경사령부에 들이닥칠 때 사령부 접견실에서 저항하다 신군부 측이 쏜 총탄에 가슴이 관통 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듬해인 1980년 2월 신군부에 의해 강제 전역 조치된 고인은 1993년 7월 정승화 예비역 대장 등과 함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쿠데타 주도세력 34명을 반란죄 등으로 고소했다.
고인은 2002년 5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이며 발인은 26일, 장지는 대전현충원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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