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급여 등을 부풀려 수천만 원을 빼돌린 경찰관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3일 급여 등 9,400여만원을 횡령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40ㆍ여) 경사를 파면하고 횡령액을 환수할 것을 경찰청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경사는 광주 북부경찰서 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했던 2009년 2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0일까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나 명절 휴가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모두 31차례 걸쳐 9,438만4,380원을 횡령했다. 감사결과 A경사는 횡령한 돈을 동생의 카드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당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해당 부서 계장, 과장과 경찰서장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각각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북부경찰서 측에 A 경사의 횡령금을 환수조치하고 직원 보수 지출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월 관계기관 점검 중 A 경사의 횡령사실을 파악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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