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금융감독원의 '국민검사 청구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맞춰 소비자 단체들이 "그간 금융당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 문제들을 집중 청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 의사가 법원과 보험사에 동시 자문을 하는 문제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담합 피해 ▲펀드 이자 편취 혐의 등이 첫 검사요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 소송 피해자 200여명과 함께 평소 손해보험사의 자문의로 일하면서 보험 관련 소송에서는 법원 자문의를 겸하는 의사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문제를 검사해 달라고 오는 27일 금감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객관성을 잃은 의사들의 동시 자문으로 보험 소송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 제도 시행 첫날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평소 보험사나 금감원이 이 문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만큼 왜 보험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지 비리 구조를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손보사에서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사 중 상당수가 법원의 신체 감정의도 겸하고 있어 재판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2007년 국정감사에서는 2002년 이후 법원 자문의사 2,487명 중 13%인 326명이 손보사에서도 자문의를 맡았고, 전체 법원 자문 건수의 35%인 1만5,843건을 처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0년 이후 손보사들이 고객과 벌인 소송을 분석한 결과, 일부 승ㆍ패소와 조정 등을 제외한 보험사 패소율은 평균 1.7%에 그쳤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던 은행들의 CD 금리 담합 의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시중은행들이 10년간 기업자유예금의 단기 이자 1,600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사회적 이슈나 금감원이 검사를 했던 사안, 해당 금융사의 영업 행위에 지장이 줄 정도인 경우 신청을 기각할 방침이라 이들 검사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사에 의해 권익을 침해 당했다고 판단한 소비자가 직접 금감원에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0명 이상이 모여야 신청 가능하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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