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저소득층, 미납 보험료 분할 납부 가능해진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저소득층, 미납 보험료 분할 납부 가능해진다

입력
2013.05.23 12:26
0 0

이르면 7월부터 2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영수증만으로도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고객은 효력이 중지된 보험을 다시 살릴 경우 미납한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게 되고 보험상품 요약서에 주요 보험 민원이 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관련 민원 감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을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2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만원 안팎의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와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4~12월 전체 실손보험금 청구액 가운데 2만원 미만 소액 비중은 25%를 넘었다.

금감원은 또 행정지도와 회사별 지급기간 공시를 통해 보험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심사 강화로 인해 보험금 지급 지연 관련 민원이 계속 늘고 있어서다.

저소득층에게는 미납입 보험료를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분납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무효화된 후 2년 이내에 계약을 살리고 싶으면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의료급여법 1종, 2종 수급권자에 한해 보험료를 최대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러 보험사에 보험을 들 경우, 회사마다 따로 진단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한 보험사의 진단서류를 다른 보험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상품별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항도 통일해 모든 보험상품 보험안내 자료에 1장짜리로 요약해 제공하기로 했다. 보장 내역 안내도 강화돼 계약 체결 후 복잡한 약관과 별도로 종합 안내장에 1, 2장짜리 보험증권 형태로 '내 보험계약 알기'를 신설해 보장되는 범위와 제반 사항을 고객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