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절반 이상이 해제된다.
국토부는 4ㆍ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약 1,098㎢) 중 56.1%에 해당하는 약 616㎢를 24일부터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분당 신도시 면적(약 19㎢)의 약 30배가 넘는 규모다.
이번 해제 면적은 경기가 약 238㎢로 가장 넓고 그 뒤로 경남 184.17㎢, 서울 118.049㎢, 인천 41.46㎢, 대전 12.31㎢ 등의 순이다. 지정면적 대비 해제율은 경남이 96%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90.4%, 서울 74.5%, 경기 62.8% 등으로 각각 풀렸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는 해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482.371㎢에 대해서는 내년 5월말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 안정세가 뚜렷하고 허가 구역 장기 지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지역 등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폭 해제했다"며 "다만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했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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