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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 저소득층 역차별' 논란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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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 저소득층 역차별' 논란 수면 위로

입력
2013.05.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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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연동해 감액하는 '국민행복연금' 도입안과 관련, 저소득층 역차별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비정규직ㆍ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고소득층보다 짧은 것이 사실이어서 노후연금소득도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23일 열린 '국민행복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기초연금 연동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저소득층에 불리하다"는 주장과 "오히려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득하위 70%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약 20만원,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14만(10년)~20만(40년)원을 지급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인수위안을 설계했던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저소득층,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불리하다는 이론은 과장되거나 상당수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2011년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정규직(상용직)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9.08년, 비정규직(임시직)은 8.75년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 이 위원은 "노후소득 분배의 불공정을 시정하겠다고 납부기간이 짧은 가입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준다면, 오히려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을 장기간 납부할 유인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 가입기간의 차이가 없지만, 현재 전체 비정규직의 53%는 저임금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예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의 문제를 지적했다. 결국 고-저소득층 간 노후소득분배의 불공정성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같은 맥락에서 "국민연금 가입유무나 기간에 연동하지 말고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액수를 차등화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소득분배 불공정성 지적에 대해 이용하 선임연구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의 연동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수위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10년, 40년 가입자간 연금액이 6만원 차이가 나지만 이를 4만원 정도로 줄이자는 안이다.

내년 7월 국민행복연금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통해 인수위 안을 검토해 7월까지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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