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일부 공무원들이 최고 1,000만원이 넘는 파견수당을 연말정산 신고시 누락,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민간협회, 공공기관, 재단 등에 파견한 시공무원 88명 중 17명이 1인당 연간 수백만원에서 1,000여만원씩 총 1억원여원의 파견 수당을 연말정산 신고에 빠뜨렸다.
이 중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파견나간 정책기획관 소속 행정 5급과 6급은 1인당 최고액인 1,020만원의 수당을 각각 소득신고에서 누락했고,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파견나간 시민봉사과 소속 5명은 총 2,700만원의 수당을 누락했다.
특히 파견지인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대구문화재단,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자동차부품진흥재단, 대구테크노파크, 한국뇌연구원은 물론 공무원을 파견한 해당 과에서도 파견수당에 대한 보고 및 전산입력을 누락하는 등 공무원의 탈세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해용 대구시의회 예산결산검사 대표위원은 “대구시는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득신고 및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현주기자 lare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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