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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심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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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심의 유보

입력
2013.05.2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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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23일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을 담은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심의는 다음달 임시회(6월11∼18일)에서 처리키로 했다.

지난달 12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지난달 18ㆍ25일 두 차례 임시회에서 자동 유회된 데 이어 또다시 심의가 유보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오영 의장은 “현재 노사간 대화가 진행 중이고, 집행부의 최종 정책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상정만 하고 나머지 심의일정은 다음달 임시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복지위 임경숙 위원장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이날 처리를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반발하자 한 차례 정회와 임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을 뒤 심의유보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의 ‘운명’은 경남도로 넘어갔다.

도는 지난 2월26일 폐업 결정 이후 휴업예고와 1차 휴업에 이어 이달 말까지 한 차례 휴업을 연장했으며 232명의 의료원 직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명예ㆍ조기퇴직을 실시했다.

도는 한 차례 휴업 연장에 이어 다시 휴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금명간 폐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진주의료원은 232명에 달했던 직원은 70명만 남았고 폐업 결정 당시 203명에 달했던 입원환자도 노인요인병원에 3명만 남아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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