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태 전 숙명학원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한영실 전 숙명여대 총장을 법무자문용역비 과다 지출로 고소한 것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은 23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인재단의 기부금 불법 전출 및 법정전입금 의무 미 이행 등에 대한 한 전 총장과 법인 이사회와의 갈등으로 촉발 된 고소 건은 이미 지난 2월 이용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6인이 사퇴한 것을 비롯해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숙명학원 사태는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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