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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수사 나선 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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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수사 나선 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3.05.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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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2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수사팀을 보내 2008년 이후 CJ그룹에 관한 세무조사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영장을 제시하고 국세청의 협조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CJ그룹의) 탈세 경위나 방법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4국은 국세청장의 지휘로 기획 세무조사나 탈세 첩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해 국세청의 중수부로 통한다.

우선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통해 2009년 이 회장이 자진납부한 증여세 관련 내역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경찰이 5년 전 살인 청부 혐의 등으로 기소된 CJ그룹 회장 비서실 재무팀장 이모(44)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차명으로 관리하던 대규모 자산이 노출되자 1,7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CJ의 차명재산 중에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현금·예금 등도 일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납부한 세금은 대부분 법인이나 임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통해 발생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에 국세청의 조사기록을 확보함으로써 CJ가 해외와 국내에서 운용했던 수천억원대 비자금의 거래 내역을 한층 더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압수수색이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시 국세청은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도 이 회장의 조세포탈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선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라는 이 회장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는 선대인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상속재산을 차명으로 운영했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 회장은 2008년 차명 재산을 통한 주식 매매로 차익 5,643억원을 얻고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번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2008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조사4국의 조사 과정 및 처분 결과에 의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있는지, 증여세 납부 전후로 부당한 청탁 및 외압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 만일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항간에 떠돌던 세무조사 봐주기 의혹이 확인된다면 수사 범위는 비자금 조성 및 탈세뿐만 아니라 국세청 로비 사건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검찰과 악연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2009년 5월과 '태광 세무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2010년 10월 조사4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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