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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견기업 외식업 출점 역세권 100m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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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견기업 외식업 출점 역세권 100m이내 제한

입력
2013.05.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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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는 역세권 반경 100m이내, 2만㎡이상인 복합다중시설 내에서만 매장을 낼 수 있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2일 서울 구로동 동반위 사무실에서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과 일반(직영중심)·프랜차이즈(가맹중심) 중견기업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역세권 반경 100m이내에서만 신규 출점이 가능하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역세권 반경 200m이내로 제한됐다.

하지만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신규 브랜드 진출도 역세권 출점 허용 범위 내에서는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의 출점제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 1차 실무회의까지만 해도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비역세권 지역에서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 음식점)와 100m이상 떨어지면 출점을 허용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나 이날 회의를 거친 끝에 권고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복합다중시설은 대기업의 경우 2만㎡ 이상, 일반ㆍ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1만㎡ 이상에서만 출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열린 실무위원회에는 총 13명의 실무위원이 참여했으며 대기업 측 대표 3명, 중소기업 측 대표 3명, 대학교수 7명이 신규출점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동반위는 27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이날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상정한 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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