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전거전용차로 상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폐쇄회로(CC)TV로 단속한다. 자전거전용차로가 일반차도 가장자리에 차선으로만 구분되도록 만들어진 탓에 불법 주ㆍ정차가 만연하고, 이로 인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자전거전용차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처음으로 CCTV를 이용한 무인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내달까지 영등포구와 송파구 자전거전용차로 11곳에 CCTV 무인단속 시스템을 설치하고, 2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는 총 674km로 보도가 아닌 차도 위에 만들어진 자전거전용차로는 55.4km다. 하지만 그 동안 단속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에서 불법 주ㆍ정차를 적발하다 보니 실시간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CCTV는 9호선 영등포구 샛강역과 5호선 여의도역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6대가 설치된다. 3호선 가락시장역과 5호선 오금역에서 올림픽공원 사이 송파구의 양재대로, 중대로, 위례성대로 등에 5대가 설치된다. 단속된 승용차에는 4만원, 승합차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운전자들이 카메라 밑에 주차해 단속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메라를 지상 8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단속을 피하려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정차 상태를 유지하는 얌체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CCTV를 360도로 회전시켜 실제 주·정차 여부를 가리는 단속도 병행한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교통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 단속할 계획"이라며 "자전거도로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CCTV 무인단속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